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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개요
화재보험 가입업체 선정
공고번호 20240443135-00
발주기관/수요기관 한남 더 리버 입주자대표회의
종목 기타물품 담당자(전화번호) 김재학(02-2291-1120)
지역제한 전국 계약방법 일반경쟁
기초금액 0원 예가범위 -
추정가격 - 도급자관급액 -
투찰률 - 관급자관급액 -
평가기준 - 예정(추정)금액 -
입찰일정
  • 개찰일
    2024/05/09 11:00

    3일 남음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필독사항]금액, 입찰일정, 투찰률, 예가 범위, 실적서류 제출 등은 반드시 공고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가자격 : 국토부고시 사업자선정지침 2021-1505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입대의는 관리운영위로 변경해석)
원본보기 ※ 투찰 전 반드시 공고원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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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관련자료

화재보험 가입업체 선정공고

한남 더 리버 오피스텔 ①화재보험 ②시설소유 및 주차장 배상책임보험 ③ 승강기 보험 ④ 가스배상책임보험 계약기간 만료에 앞서 다음과 같이 보험가입 상세 내역을 공고하오니 희망업체는 참여하시기 바랍니다.(재산보험 설계 가능)

1. 단지개요

. 단지명/소재지 : 한남 더 리버 오피스텔(서울시 성동구 독서당로 166)

. 단지규모 : 1개동 252(B5 ~ 131개동)

2.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3. 보험계약기간 : 202452816:00부터 202552816:00까지(1년간)

4. 보험가입 및 보상한도액

. 화재보험

목적물 유형

목적물명

가입금액()

담보 및 부가특약

업종, 급수 및 구조

건물

철콘슬오피스텔 9,151.32

11,239,250,000

화재손해, 특수건물 항공기 및 낙하물 위험보장 특별약관, 특수건물의 풍수재손해

오피스텔, 1, 기둥: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지붕:슬라브즙(콘크리트즙), 외벽:철근콘크리트벽

집기

집기비품일체(부호1내 수용)

977,020,000

화재손해

상동

건물

철콘슬 1층 음식점외 587.33

576,620,000

화재손해, 특수건물 항공기 및 낙하물 위험보장 특별약관, 특수건물의 풍수재손해

일반음식점, 1, 기둥: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지붕:슬라브즙(콘크리트즙), 외벽:철근콘크리트벽

건물

철콘슬 지하2층 운동시설 1,192

1,034,990,000

화재손해, 특수건물 항공기 및 낙하물 위험보장 특별약관, 특수건물의 풍수재손해

사격장(실탄사격장 제외) 탁구 테니스 실내낚시 골프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1, 기둥: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지붕:슬라브즙(콘크리트즙), 외벽:철근콘크리트벽

건물

지하1층 운동시설/사우나 1,170.15

1,016,950,000

화재손해, 특수건물 항공기 및 낙하물 위험보장 특별약관, 특수건물의 풍수재손해

목욕장(특수목욕장 및 안마시술소 포함) 찜질방, 1, 기둥: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지붕:슬라브즙(콘크리트즙), 외벽:철근콘크리트벽

건물

지하1~지하4층 주차장 5,207.1

4,228,180,000

화재손해, 특수건물 항공기 및 낙하물 위험보장 특별약관, 특수건물의 풍수재손해

주차장(주차전용건물에만 적용), 1, 기둥: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지붕:슬라브즙(콘크리트즙), 외벽:철근콘크리트벽

건물

지하5층 기계실 621.05

538,450,000

화재손해, 특수건물 항공기 및 낙하물 위험보장 특별약관, 특수건물의 풍수재손해

오피스텔, 1, 기둥: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지붕:슬라브즙(콘크리트즙), 외벽:철근콘크리트벽

기계

변발전실

495,000,000

화재손해, 전기손해, 특수건물 항공기 및 낙하물 위험보장 특별약관, 특수건물의 풍수재손해, 스프링클러누출손해, 급배수설비누출 손해

상동

20,106,460,000

. 시설소유 및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

1) 시설소유책임배상 : 4,168.35(공용, 공개공지 포함) + 옥내주차장 5,207.1

보장

1인당()

1사고 당()

총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

시설

대인배상

100,000,000

100,000,000

100,000

시설

대물배상

100,000,000

100,000

시설

구내치료비

2,000,000

2,000,000

2) 옥내주차장 5,207.1

보장

1인당()

1사고당()

총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

주차장

대물배상

10,000,000

300,000

시설

대물배상

100,000,000

100,000

. 승강기 보험

1) 규모 : 17인승 2

보장

1인당()

1사고당()

총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

대인배상

100,000,000

무한

100,000

대물배상

-

100,000,000

100,000

구내치료비

2,000,000

5,000,000

2) 상기 조건이 관련 법령에 맞지 않을 경우 맞게 설계 후 제출 바랍니다.

. 가스배상책임보험 포함 설계해서 제출 : 현재 10,000

보장

1인당()

1사고당()

총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

대인배상

80,000,000

무한

100,000

대물배상

-

300,000,000

100,000

4. 참가자격 : 국토부고시 사업자선정지침 2021-1505 26(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입대의는 관리운영위로 변경 해석)

5. 업체선정 : 관리단운영위회의에서 관련서류 및 견적서를 검토하여 업체선정

- 참 고

. 일반화재보험 또는 패키지(재산종합보험)보험 모두 가능합니다. (, 패키지 보험을 산정하여 제출할 경우, 국내 가입 기준에 따른

가입 금액을 변동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체 가입 금액을 다시 설계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종합보험 가입의 경우 약관에 80% coinsurance 기제(동파 사고 등의 보험용), 또는 건물 가액 80% 산정 청약하여, 보험금 100% 지급

. 모든 견적 및 관련 약관은 한남 더 리버 오피스텔에 이로운 쪽을 선택합니다.

6.제출서류:

. 보험약관 및 청약서 1

. 사업자등록증 사본 1

7. 서류 제출기간 : 2023050718:00까지(우편 또는 방문 제출)

8.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한남 더 리버 오피스텔 고유번호는 206-80-05930 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2291-1120)에 연락바랍니다.

2024426

한남 더 리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장

승강기안전관리법

법률 제15526호 전부개정 2018. 03. 27.

30(보험 가입)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책임보험의 종류, 가입시기, 보상한도액, 가입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27(보험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의 종류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

② 책임보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 가입하거나 재가입해야 한다.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날

2.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날

3. 책임보험의 만료일 이내

③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급보험금액은 제1호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사망의 경우에는 1인당 8천만원. 다만, 사망에 따른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의 경우에는 1인당 별표6 1호에 따른 상해 등급별 보험금액에서 정하는 금액

3.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1인당 별표6 2호에 따른 후유장애 등급별 보험금액에서 정하는 금액

4. 재산피해의 경우에는 사고당 1천만원

5. 부상자가 치료 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6. 부상한 사람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7. 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뺀 금액

④ 관리주체는 그가 가입하거나 재가입한 책임보험의 보험회사 등 보험상품을 판매한 자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의 가입 또는 재가입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하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라 한다)에 입력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