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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개요
서울119특수구조단 다목적 소방헬기 구매
공고번호 20240433363-00
발주기관/수요기관 조달청/서울특별시 119특수구조단
종목 상용,군용,개인용운송기구 담당자(전화번호) 이병찬(070-4056-7222)
지역제한 전국 계약방법 일반(총액)규격가격동시
기초금액 0원 예가범위 -
추정가격 27,272,727,273원 도급자관급액 -
투찰률 - 관급자관급액 -
평가기준 - 예정(추정)금액 30,108,043,500원
입찰일정
  • 등록마감일
    2024/06/10 18:00

    34일 남음

  • 투찰시작일
    2024/06/09 10:00

    33일 남음

  • 투찰마감일
    2024/06/11 10:00

    35일 남음

  • 개찰일
    2024/06/11 11:00
    35일 남음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필독사항]금액, 입찰일정, 투찰률, 예가 범위, 실적서류 제출 등은 반드시 공고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증서접수마감일시 : 2024-06-10 18:00:00
보증서 접수마감일시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대체하는 경우 보증금이 면제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른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정부가 체결한 양자간 자유무역협정(대한민국 정부가 정부조달분야에서 국제입찰을 허용한 자유무역협정에한함)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체결국에서 생산제조(제품에 실질적 변형을 가져 오는 공정)된 물품을 공급하는 자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다목적헬리콥터(25131699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공급 입찰자는 국내 제조 물품이거나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정부가 체결한 양자간 자유무역협정(대한민국 정부가 정부조달분야에서국제입찰을 허용한 자유무역협정에 한함)을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제조(제품에 실질적 변형을 가져 오는 공정)된 물품을 공급하여야 함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원본보기 ※ 투찰 전 반드시 공고원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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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관련자료

우편번호:

35208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

홈페이지: http://www.pps.go.kr

구매결의번호:

0024H0024-00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조달청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 이병찬, 070-4056-7222, FAX 0505-480-2316

- 주소: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

○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119특수구조단, 설연실, 02-3706-1916

조달청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20240433363-00

수요물자구분:

물품

공고명:

서울119특수구조단 다목적 소방헬기 구매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규격가격동시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제입찰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세부품명:

다목적헬리콥터

수량:

1

단위:

전체 사업금액:

금차 사업금액:

30,000,000,000(부가가치세 포함) / 전체 납품기한 : 계약 후 800일 이내

12,500,000,000(부가가치세 포함) / 금차 납품기한 : 2024.12.31

추정가격:

27,272,727,273(부가가치세 제외)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119특수구조단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분할납품:

불가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납품장소:

서울119특수구조단 119항공대 지정 국내장소(추후통보)

하자담보책임기간:

5년 또는 1,500비행시간 선도래

기타사항:

장기계속계약, 시운전조건부계약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수요기관 요청문서에 의하며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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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식:

전자입찰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4. 6. 9. 10:00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4. 6. 11. 10:00

규격(기술)입찰서 제출일시(직접 제출):

2024. 6. 11. 14:00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9. .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3%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직접입찰, 우편입찰로 제출된 외국인(국외소재업체) 입찰서의 입찰가격과 추첨한 예비가격번호는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력하여 전자입찰로 제출된 입찰서와 함께 개찰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국외소재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서를 직접 또는 우편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개찰일시까지 이 입찰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제출의 경우는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문서접수처에 제출되어야 합니다.(주소 등 세부사항은 3-1. 제출서류의 담당자 정보 참조)

-

모든 입찰 관련 서류는 입찰 설명서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 하여야 합니다.

내국인(국내소재업체)의 경우에는 전자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물품은 장기계속계약으로 당해년도 사업이 아닌 총차년도 사업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규격(기술)입찰서는 상기 일시 정각에 일괄 접수하며, 상기 일시 이후에는 제출이 불가합니다.

규격(기술)입찰서 제출방법 및 장소는 4. 제안서 접수 참조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무효입찰 처리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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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른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정부가 체결한 양자간 자유무역협정(대한민국 정부가 정부조달분야에서 국제입찰을 허용한 자유무역협정에 한함)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체결국에서 생산제조(제품에 실질적 변형을 가져 오는 공정)된 물품을 공급하는 자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 다목적헬리콥터(25131699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공급 입찰자는 국내 제조 물품이거나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정부가 체결한 양자간 자유무역협정(대한민국 정부가 정부조달분야에서 국제입찰을 허용한 자유무역협정에 한함)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제조(제품에 실질적 형을 가져 오는 공정)된 물품을 공급하여야 함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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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 입찰자는 제작사 ‘공급확약서’ 1.

* 제출서류의 원본이 한국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원본에 한국어 번역문을 공증받아 제출

- 제출기한 : 2024. 6. 10. 18:00

- 제출방법 :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직접 또는 우편 제출. 우편제출은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봉투앞면에 아래 주소와 담당과를 기재하여 조달청 문서 접수처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제출 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날인 제출)

(담당자 : 조달청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 이병찬)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3)

.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다만, 외국인(국외소재 업체)은 직접입찰 또는 우편입찰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 직접 제출(외국인(국외소재 업체)에 한함)

- 입찰서 제출 일시 : 2024. 6. 11. 11:00

- 입찰서 제출 장소 : 조달청 3동 지하1층 조달청 제안서접수실

. 입찰서 우편 제출(외국인(국외소재 업체)에 한함)

- 우편 입찰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근무시간(2024. 6. 10. 18:00)까지 우편 입찰서 송달장소에 입찰서가 도착되어야 합니다.

- 우편 입찰서 송달 장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39층 조달청 운영지원과 문서접수처(우편번호 35208)

- 우편 입찰서 봉투에 “입찰서 재중”, “공고번호”를 표기할 것

담당자 정보: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문의 및 수기서류 제출처

-

담당자:

조달청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 이병찬, 070-4056-7222, FAX 0505-480-2316

-

주소: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

*

팩스 전송 시에는 반드시 구매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우편 송부 시에는 제출기한까지 조달청 문서접수처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ㆍ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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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전입찰)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지문인식)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1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 바랍니다.

4. 제안서 접수

. 일시 : 2024. 6. 11. 14:00

. 장소 : 부대전청사 3동 지하1층 조달청 제안서접수실

.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 국내업체 〉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

②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일) 지참

- 제출자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아래 서류 추가 제출

위임장, 재직증명서, 4대보험 중 하나의 가입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1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위임장에 사용된 인감이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미등록된 경우 제출)

③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공동계약일 경우 구성원 전부)

〈 국외업체 〉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국외소재업체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

② 대리인이 참석할 경우 위임장 제출

- 위임장에는 회사명, 대표자명, 대표자의 서명(또는 증명임감 날인)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 제안서, 제안요약서, 별도첨부자료 각 12(원본1, 사본11)

- 위 내용이 수록된 USB 4(조달청 제출분 1개 포함)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는 ‘제안서작성 및 평가’ p6 참조하여 주시고, 수요기관(서울특별시 119특수구조단) 설연실 소방장(02-3706-1916)으로 문의바랍니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모든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위 서류를 상기시간에 일괄접수하오니 시간엄수 바랍니다.(정해진 시간 이전이나 이후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제안서 평가 : 수요기관(서울특별시 119특수구조단)에서 평가

- 평가관련 세부사항 문의 : 제안서 접수일 이후, 상기 수요기관 연락처로 문의

5.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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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3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이 개정되어 20217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규격(기술) 평가기관:

수요기관(서울특별시 119특수구조단)

*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계약번호 :

계약건명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지방계약법 제15)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지방계약법 제31)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환수) [별표1] 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

조달청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계약번호 :

계약건명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지방계약법 제15)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지방계약법 제31)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환수) [별표1] 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

조달청장 귀하

6.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59(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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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8. 입찰무효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1.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7조의3 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26조의5 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2.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070-4056-7222)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1>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

조달청 장 귀하

<서식2>

조달청 장 귀하

총액입찰(시담)(물품)

조달청장 귀하 입찰(시담)일시: . . . :

구매관리번호 제0024H0024-00호의 물품에 대하여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권유서/설명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이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청에 의하여 수락되면 규격서, 도면,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및「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따라 다음과 같이 제조ㆍ납품할 것을 확약하고 입찰서(시담서)를 제출합니다.

분류

번호

일련

번호

규격 또는

단위

수량

한글 또는 한자

원산지

( )

) 1.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 등 제세포함가격이며, 대한민국 원화()로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안에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2.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입찰금액이 불분명한 입찰,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공고조건과 상이한 입찰은 무효로 한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경쟁입찰 참가자에만 적용)

이 입찰에서 본인이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귀청의 요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38(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에 따른 낙찰금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귀청에 현금으로 납입하겠으며, 기타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로 인한 여하한 조치에 대하여도 귀청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를 것임을 확약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한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입참금액의 1천분의 25이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령 시행(`20.5.1.)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부칙 제4)]

불공정행위 여부 확약서(경쟁입찰 참가자에만 적용)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의 임직원(입찰대리인)이 이 입찰과 관련하여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규정되어 있는 불공정행위가 없었음을 확약 합니다.

향후 이 확약서의 내용이 거짓된 사실을 기재한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관계법령이 정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

조달청등록번호 :

대표자 성 : ()

주 민 등록번호 :

:

입찰참가 대리인 : ()

<붙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9a00970.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57pixel, 세로 788pix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