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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개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제출[녹전 매정, 원천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정정공고)
공고번호 20240426726-01
발주기관/수요기관 경상북도 안동시 맑은물사업본부
종목 기술사/건설감리/기계.설비(en)/발송배전.전기(en)/토질.토목구조(en)/건축구조(en)/수자원.상수도(en)/대기.수질(en)/측량 담당자(전화번호) 이주영(054-840-5723)
지역제한 전국 계약방법 일반경쟁
기초금액 0원 예가범위 -
추정가격 994,545,455원 도급자관급액 -
투찰률 85.495% 관급자관급액 -
평가기준 - 예정(추정)금액 1,094,000,000원
입찰일정
  • PQ마감일
    2024/05/10 17:00

    10일 남음

  • 등록마감일
    2024/05/10 17:00

    10일 남음

  • 협정마감일
    2024/05/10 17:00

    10일 남음

  • 투찰마감일
    2024/05/10 17:00

    10일 남음

  • 개찰일
    2024/05/10 17:00

    10일 남음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필독사항]금액, 입찰일정, 투찰률, 예가 범위, 실적서류 제출 등은 반드시 공고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PQ심사신청서 신청기한 : 2024/05/10 17:00:00

 
2.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자로서 아래 각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신고(등록)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건설부문 :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2) 기계부문 : 일반산업기계
3) 전기부문 : 전기설비
4) 환경부문 : 수질관리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을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측량 및 토질조사는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혼합방식)으로 수행하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 측량분야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에 따른 공공측량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 토질조사분야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건설부문(토질ㆍ지질)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업체 또는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토질 및 지질)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참가 등록일 전일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 조사 및 탐사업, 지질 관련 용역)를 소지한 업체
라. 상기 “가~나”항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출자비율이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상기 “가~나”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경상북도 관내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적용하며, 과업별 분담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동도급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건설업체의 최소 참여비율은 49%로 권장함.
과업분야 합 계
설계분야
측량분야 토질조사분야 비 율
(내역서 기준) 100%
85.5%
10.23%
4.27% PQ 및 지역참여도 적용평가비율 100% 100% - -
마. 그 밖에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정정공고(추가내용)
공고문 등록일 : 2024-04-16 19:36:25

1차 수정일 : 2024-04-29 18:41:30
최종수정일 => 2024/04/29 17:26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력사항 정정

원본보기 ※ 투찰 전 반드시 공고원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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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관련자료

안동시 맑은물사업본부 공고 제2024-87

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정정공고

안동시 맑은물사업본부 공고 제2024-61호에 대한 정정공고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동수급방식 입력사항 정정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 5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안동시에서 시행할 녹전 매정, 원천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공고합니다.

2024429

안동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1. 용역사업 집행계획

. 사업명 : 녹전 매정, 원천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 사업의 시행기관 : 경상북도 안동시

. 사업의 주요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 사업비 : 1,094,000,000(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 예정 시기 : 20245월 예정(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

※입찰 예정 시기, 사업비, 사업기간 및 기타 등은 안동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자로서 아래 각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건설부문 :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2) 기계부문 : 일반산업기계

3) 전기부문 : 전기설비

4) 환경부문 : 수질관리

.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측량 및 토질조사는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혼합방식)으로 수행하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

측량분야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 36조에 따른 공공측량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

토질조사분야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건설부문(토질ㆍ지질)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토질 및 지질)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참가 등록일 전일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 조사 및 탐사업, 지질 관련 용역)를 소지한 업체

. 상기 “가~나”항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상기 “가~나”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경상북도 관내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적용하며, 과업별 분담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동도급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건설업체의 최소 참여비율은 49%로 권장함.

과업분야

설계분야

측량분야

토질조사분야

(내역서 기준)

100%

85.5%

10.23%

4.27%

PQ 및 지역참여도

적용평가비율

100%

100%

-

-

. 그 밖에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1)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게재

. 참가등록마감 및 서류제출 일시 : 2024. 5. 10(). 09:00 ~ 17:00

※ 상기 서류제출 일시 외에는 무효처리함

. 참가등록 및 제출 장소

1) 등록 장소 : 안동시 하수도과

2) 등록 방법 : 회사대표 공문서로 직접 방문 제출

E-mail, FAX, 우편, 퀵서비스 등의 접수는 불가하며 제출일시 초과 시에는 접수받지 아니함

. 제출서류

1) 참가등록 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신고증(회원수첩 포함) 사본, 기술인력 보유현황 자료 등 입찰 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각 1, 대리인 등록 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

2) 사업수행능력 평가 신청서 : 1(회사대표 공문서)

3)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 2(원본 1, 사본 1)

4)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 7(평가서 합본 1, 별권 6(업체명 미표시))

5)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서 1(별권)

※상기 제출서류 일체가 저장된 USB 1개 제출

4. 입찰 참가 업체 및 낙찰자 선정 방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한 안동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항목 등 평가세부항목별로 배점을 정하여 평가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결과 평가점수 88.64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가격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하되,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하여 평가절차를 다시 진행합니다.

※선정에서 제외된 업체는 별도 통보하지 아니함

. 최종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2) 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 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P.Q심사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의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 “해당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는 PQ심사 시 함께 평가할 예정이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술 인력 보유현황은 업종별, 구성원별 모두 평가합니다.

.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당해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 결과에 의거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2) 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기준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는 안동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5. 기타 및 유의사항

. 본 공고에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예규, 용역 입찰 유의서, 각종 고시와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 기준 및 방법, 과업 내용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평가서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시에는 등기부상의 업체대표자 또는 업체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을 지참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제시된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공동도급 시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용역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평가 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평가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용역 준공 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 인정 사유를 명기하여 안동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공고문과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안동시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 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기타 용역에 관한 사항은 안동시 하수도과 하수도시설팀(054-840-5762) 문의 바랍니다.

※ 상기 일정은 향후 추진 일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