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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개요
남면 관천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교통시설안전진단 용역
공고번호 20240426730-00
발주기관/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종목 기타용역 담당자(전화번호) 용역담당자(033-250-3048)
지역제한 춘천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기초금액 39,463,000원
예가범위 103% ~ 97%
추정가격 35,875,455원 도급자관급액 -
투찰률 88% 관급자관급액 -
평가기준 - 예정(추정)금액 39,463,000원
입찰일정
  • 등록마감일
    2024/04/23 18:00

  • 투찰시작일
    2024/04/22 09:00

  • 투찰마감일
    2024/04/24 10:00

  • 개찰일
    2024/04/24 11:00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필독사항]금액, 입찰일정, 투찰률, 예가 범위, 실적서류 제출 등은 반드시 공고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견적 제출 자격: 아래 항목을 모두 갖춘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로서 아래의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춘천시에 소재한 업체
②「교통안전법」 제39조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진단기관(도로)[업종코드:5889]으로 등록한 업체
※ 「교통안전법」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해당 교통시설을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 및 자회사(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는 제외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합니다.
원본보기 ※ 투찰 전 반드시 공고원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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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관련자료

춘천시 수의계약 안내공고 제2024-166

수의계약 안내 공고

2024. 4. 16.

춘천시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남면 관천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교통시설안전진단 용역

. 과업위치: 남면 관천리~가정리간

. 과 업 량: 도로교통시설 안전진단 L=6.6km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

. 추정금액: 39,463,000(금삼천구백사십육만삼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 39,463,000(금삼천구백사십육만삼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 견적(입찰)서 제출기한: 2024. 4. 22. 09:00 ~ 2024. 4. 24.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4. 24. 11:00 이후 춘천시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 낙찰하한선 미달 등에 따른 재입찰(견적제출)2024. 4. 24. 16:00까지 실시합니다.

- 재입찰(견적제출)에 따른 개찰 : 2024. 4. 24. 17:00 이후

※ 재입찰(견적제출)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계약방법: 총액계약, 전자입찰

3. 견적 제출 자격: 아래 항목을 모두 갖춘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4조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로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춘천시에 소재한 업체

「교통안전법」 제39조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진단기관(도로)[업종코드:5889]으로 등록한 업체

교통안전법」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해당 교통시설을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 및 자회사(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는 제외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합니다.

. 본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참가자격을 등록 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 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92 및 제93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견적서를 제출 할 수 없으며, 향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1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제할 수 있습니다.

4. 사업방식: 단독이행방식

5. 견적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 본 견적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여부는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 본 수의견적공고는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써 예정가격의 88% 이상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낙찰자 결정 시 제외되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한 자는 행위 발생 시부터 일정기간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수의계약 안내공고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 동일가격의 최저 견적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청렴계약 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 견적 제출 시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내용을 숙지하시어 응해 주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해당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유의사항

.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2.5%에 해당하는 강원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안내사항

①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 등: 춘천시 도로과(033-250-3160)

②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춘천시 회계과(033-250-3048)

입찰과 관련된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 등 이의사항

- 춘천시 감사담당관실(033-250-3844) / 춘천시 회계과 (033-250-3397)

- 춘천시청 홈페이지 www.chuncheon.go.kr→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

*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4, 9)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⑤「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용역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며「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별표 2’를 참조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정의) 참조

. 본 수의계약안내공고는 나라장터(www.g2b.go.kr)와 우리시 홈페이지 (http://www.chuncheon.go.kr -행정정보-계약정보공개)에 게재합니다.


**공고원문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