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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개요
매탄4동 일원 하수관로 비굴착 부분보수공사(신기술 공법 사용)
공고번호 20240426704-00
발주기관/수요기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종목 상.하수도 담당자(전화번호) 노경은(031-228-8955)
대업종 상.하수도 계약방법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제한 수원 예가범위 103% ~ 97%
기초금액 98,990,000원
도급자관급액 -
추정가격 89,990,909원 관급자관급액 -
투찰률 87.745% 예정(추정)금액 98,990,000원
A값  4,804,863원 평가기준 -
입찰일정
  • 등록마감일
    2024/04/21 18:00

  • 투찰시작일
    2024/04/17 15:00

  • 투찰마감일
    2024/04/22 15:00

  • 개찰일
    2024/04/22 16:00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필독사항]금액, 입찰일정, 투찰률, 예가 범위, 실적서류 제출 등은 반드시 공고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2년 1월1일 대업종화가 시행되었으나 발주처마다 적용 상태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원문과 적격심사 기준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전문공사업 중“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공고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마감일(낙찰자는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수원시 내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 [http://www.g2b.go.kr]
○ 본 공사는 신기술(특허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기술 개발자와 수원시 영통구청간 체결한 신기술(특허공법)사용협약의 내용을 필히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 일반조건 제9장 제9절 13호공사·용역·물품 특허권 등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최종 낙찰자는 신기술(특허)보유권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류 제출 시 특허 사용협약서를 감독공무원(하수관리팀)의 확인을 받아원본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청 안전건설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기술 지정번호/ 명칭/신기술·특허보유자
건설신기술 제783호 /안장형보수로봇을 이용한 하수 연결관 및 단축식보수기를 이용한 하수 본관의 비굴착 부분 보수공법(SRPS공법) /평원개발(주)(이창원) 외2인


A금액(가격심사제외 금액)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합계(4,804,863원)
원본보기 ※ 투찰 전 반드시 공고원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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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관련자료

수원시 영통구 공고 2024200

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입찰]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매탄4동 일원 하수관로 비굴착 부분보수공사(신기술 공법 사용)

○ 위 : 영통구 매탄4833-6번지 일원

○ 공 사 량 : 비굴착 부분보수 74개소, 비굴착 부대공 17개소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개월간

○ 견적서 제출기간 : 2024. 4. 17.() 15:00 ~ 2024. 4. 22.() 15:00

※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개찰일시 : 2024. 4. 22.() 16: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개찰 장소 : 영통구 안전건설과 입찰집행관 PC

2. 공사 예정금액 : 98,990,000(금구천팔백구십구만원)

도급금액 : 98,990,000(추정가격: 89,990,909, 부가가치세: 8,999,091)
관 급 액 : 0

3. : 98,990,000(금구천팔백구십구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본 입찰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견적입찰이므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견적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전문공사업 중“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공고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수원시 내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함.)

※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 http://www.g2b.go.kr

본 공사는 신기술(특허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기술 개발자와 수원시 영통구청간 체결한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의 내용을 필히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 일반조건 9장 제913 공사·용역·물품 특허권 등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최종 낙찰자는 신기술(특허)보유권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류 제출 시 특허 사용협약서를 감독공무원(하수관리팀)의 확인을 받아 원본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청 안전건설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기술 지정번호

명칭

신기술·특허보유자

건설신기술 제783

안장형보수로봇을 이용한 하수 연결관 및 단축식보수기를 이용한 하수 본관의 비굴착 부분 보수공법(SRPS공법)

평원개발()(이창원) 2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의 자격 등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내용이 다를 경우 이를 무효 처리합니다.

6. 견적 제출 참가 신청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법으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라,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라,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6(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라,

사후정산(대가지급 시)하며, 입찰금액 산정 시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

건강

보험료

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비고

적용금액

1,406,093

1,784,886

182,089

-

1,431,795

-

-

퇴직공제부금은 추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해당

예정가격 작성 환경보전비, 지급수수료 등이 계상되어 있는 경우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8. 현장설명 설계도서 열람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설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도서 등 열람 문의 : 영통구 안전건설과 이정우 주무관 (031-228-8978)

9. 계약자 결정방법

본 견적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중 견적서 제출 참가한 입찰자(업체)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 제출한 자중 예정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대로 심사(결격사유)하여 결격사유가 어느 하나도 없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상대자 선정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하며, 차 순위업체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위 사항 이외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 보증금 납부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낙찰금액의5%2.5% 2024.6.30.까지 한시적용)

11. 청렴계약 이행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수원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수원소식⇒ 계약정보 ⇒ 공지사항 ⇒ 계약법규 및 서식에 게재 되어 있습니다.

12. 근로자의 안전보호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5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원소식》계약정보》관련정보》공지사항] 에 서식 게재

13. 공사 노무비의 구분관리 지급확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검사와 대가지급의 “5 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6” 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은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따른‘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적용 대상으로,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대금 등의 적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을 지급합니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발주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은행(17)에서 전자이체 약정을 신청하고 개설한 결제계좌를 대금청구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과의 사전협의 없이 발주기관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협약은행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지역농축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새마을금고, 신한은행, 우리은행, 우체국, 전북은행, 제주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시티은행, 수협은행(회원조합), 신협중앙회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문의 :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낙찰(계약)자는 수원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수원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수원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또, 수원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수원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따라 아래사항에 대하여 적극 이행하여야 합니다.

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우리 시에서 생산 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우리 시 건설장비 사용을 권장합니다.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시 거주 시민의 고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14. 하도급에 관한 사항

본 공사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본 공사가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본 공사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간의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의거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2자간(발주자, 원도급자) 또는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급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원소식 ⇒ 공고/고시/입법예고⇒ 입찰정보)에 게시된 사항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나라장터(G2B,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본 공사의 계약 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그 내용(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이내에 약을 체결(협의가능)하여야 하며, 불응 시에는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 향후 3개월간 우리시 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 등)에는 「국건강보험법」 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등의 납부증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29조의 4(보험료등의 완납증명) 따라 대가 청구 시에는4대 사회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방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낙찰자는 본 공사의 시공(공종) 부분 중“보도포장공사”공종이 포함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40조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자(현장대리인) 선임(배치) 에는“보도포장기술교육(전문건설공제조합)이수(또는 교육접수)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내역서(설계)에 건설현장 보행안전도우미 항목이 계상(반영)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계약체결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www.ftc.go.kr (>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약관>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약관))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 4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장별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기성금 또는 준공금 청구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본 공사의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세 제외)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등에 대하여는 수원시 감사관(조사팀☏031-228-2092) 및 수원시 공직비리익명신고 시스템(수원시청 홈페이지 최하단 배너창)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에 관해서는 영통구 안전건설과 도시안전팀(031-228-8955), 공사에 관하여는 영통구 안전건설과 하수관리팀(031-228-89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416

수원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영통구분임기업출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