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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개요
삼계면 군장소하천 정비사업(총괄 및 1차분) (긴급공고)
공고번호 20240426691-00
발주기관/수요기관 전라남도 장성군
종목 토목/토건/철콘/포장/토공/도장/습식.방수/석공/보링.그라우팅.파일 담당자(전화번호) 최명원(061-390-7271)
대업종 철콘/지반조성.포장/도장.습식.방수.석공 계약방법 지역제한
지역제한 전남 예가범위 103% ~ 97%
기초금액 2,327,720,000원
도급자관급액 949,520,000원
추정가격 2,116,109,091원 관급자관급액 31,920,000원
투찰률 86.745% 예정(추정)금액 3,277,240,000원
A값  129,480,164원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순공사원가  1,953,044,783원
입찰일정
  • 등록마감일
    2024/04/21 18:00

  • 투찰시작일
    2024/04/18 09:00

  • 투찰마감일
    2024/04/22 10:00

  • 개찰일
    2024/04/22 11:00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필독사항]금액, 입찰일정, 투찰률, 예가 범위, 실적서류 제출 등은 반드시 공고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2년 1월1일 대업종화가 시행되었으나 발주처마다 적용 상태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원문과 적격심사 기준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칭함.)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구비하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가전라남도에 소재한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아래의 항목 중 1개를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1)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
2) 전문건설업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및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모두를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별표2의 토목공사업종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업체


A금액(가격심사제외 금액)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합계(129,480,164원)
적격심사 기준 요약
평가 기준 : 지방자치단체 #4
※ 재무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 택 1
참여방법 업종 심사여부 업종별비율 5년 실적 부채비율 유동비율 영업기간 신용평가등급
[1] 토목 O 100% 2,116,109,091원 55.715% 미만 223.2% 이상 평가안함 기업신용평가 BB0 이상
[2] 도장.습식.방수.석공 토목 O 39% 825,282,545원 51.635% 미만 210.465% 이상 평가안함 기업신용평가 BB0 이상
지반조성.포장 토목 O 34% 719,477,091원
철콘 토목 O 27% 571,349,455원
나의 업체 적격심사 평가
나의업체 참여방법 시공경험 경영상태 상세평가
원본보기 ※ 투찰 전 반드시 공고원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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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관련자료

장성군재무관 공고 2024 148

(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

삼계면 군장소하천 정비사업(총괄 및 1차분)

착공일로부터 18개월

3,277,240,000

2,327,720,000

2,116,109,091

부 가 가 치 세

211,610,909

도급자관급자재대

949,520,000

관급자관급자재대

31,920,000

1차분 : 2,186,020,000(도급 1,548,510,000원 관급 637,510,000)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 공사구분 : 종합공사(토목공사)

. : 전남 장성군 삼계면 내계리 일원

. 공사개요 : 하천정비 L=1.50km(교량 6개소, 낙차공 7개소 )

. 업종별 추정금액

- 토목공사업 : 3,277,240,000(100%)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1,114,261,600(34%,)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1,278,123,600(39%)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884,854,800(27%)

2. 입찰 개찰의 일시와 장소

입찰개시일

입찰(투찰)마감일

(개찰장소)

2024. 4. 18.()

09:00~

2024. 4. 22.()

10:00

2024. 4. 22.()

11:00

개찰 전용PC

전산장애 발생시 계약상대자 결정 확인시간이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에는 1차 재입찰은 15:00까지 (2차는 17: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3. 현장설명의 일시 장소

.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 장성군청 재난안전과( 061-390-7482)

. 입찰 설계내역, 사업물량 등은 공고기간 열람이 가능하오니 반드시 내용확인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

4. 입찰방법

.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투찰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정상적인 투찰이 2가능한 상황이 발생될 있으니 가급적 입찰개시일로부터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칭함.) 시행령」 13 동법 시행규칙 14조의 자격을 구비하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 전라남도 소재한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아래의 항목 1개를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1) 종합건설업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

2) 문건설업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모두를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같은 시행령 별표2 토목공사업종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있는 건설업체

. 입찰은 “조달청 국가 종합 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칭함)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나라장터에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 나라장터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지방계약법 시행령」 42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86.74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의한 [별표3] 추정가격이 30 미만 10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적용하며,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아래와 같으며, 추정가격 2,116,109,091 기준으로 합니다.

1) 종합공사 토목공사업: 2,116,109,091(100%)

2) 전문공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719,477,091(34%)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825,282,545(39%)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571,349,455(27%) = 2,116,109,091(100%)

. 「지방계약법」13 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합니다.

공사원가 : 1,953,044,783

예정가격 순공사원가의 산정 방식: 순공사원가 × (예정가격/기초금액)

.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에 ±3% 범위 내에서 우리군 재무관이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작성하고,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 번호 중에서 다수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48 전자입찰특별유의서 15조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자동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7. 적격심사서류 제출

.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격심사 서류 보완요구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적격심사 서류일체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의하여 적격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적격심사신청서, 자가평가와 심사표, 경영상태확인서, 시공실적증명서, 각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제재처분확인서,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해당 서류)

. 2024. 6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격심사로 발주하는 모든 공사(주계약자 공동도급 포함)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 평가 다음과 같이 선금의 부채산정에 제외합니다.

선금대상 : 국가, 자치단체, 교육청 지방계약법 적용·준용하는 기관에서 받은 공사의

적용방법

- 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평가에 반영(신청주의)

- 선금 수령액 기성률에 따른 정산액, 준공 전액 제외

업체가 선금정산 증빙서류 발급요청 가능(예규) : 계약금액, 선금액, 정산액

- 입찰공고문에 선금은 부채에서 제외함을 명시

- 필요한 경우 선금지급, 정산 관련 서류의 진위 사실확인

8.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설계서등의 변경으로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경우 증감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를 조정하여야 )

(단위 : )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관리비

129,480,164

31,514,166

40,003,877

4,081,084

20,446,426

33,434,611

-

.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 집행기준 1 9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사후정산하며, 기성 준공대가 지급 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 제출하여야 합니.

. 해당공사의 대가 지급 (기성 준공) 관할 공단에서 발급받은 공사현장명이 기입되어 있는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항의 보험료 고시금액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 준공 감액 정산합니다.

9. 상대업종(전문건설업) 등록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

. 계약체결 전에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건설산업기본법」10 같은 시행령 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무실 ) 충족여부를 조사하고,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적격심사 점수 감점하고「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에 따라 입찰의 무효 같은 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불이익을 받을 있습니다.

. 입찰참여 건설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49 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 1순위*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있도록 아래 자료(등록기준 충족 입증 가능한 보유 자료로 대체 가능) 준비하여야 합니다.

* 1순위 업체 부적격 시 차순위 업체 점검

준비 자료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기술자자격증 사본 4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아래 자본금 검증 서류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기타 요구서류(기술자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 소명자료 필요 제출)

자본금 검증 서류(기준일 : 최근 사업연도 정기 연차결산일)

. 국세청신고‘표준재무제표’(또는 세무대리인 확인‘재무제표’) 실질자본확인서

. 거래은행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또는 부채증명서)

. 현금성자산 : 개별 입출금 1천만원 이상 해당계좌 금융거래(기준일 해당연도 12/1 ~ 다음연도 1/31)

. 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 포함 해당 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 사업장 관련서류 : 임대차계약서 소재지부동산 법인소유 부동산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10.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 『하도급지킴이』 운영

하도급지킴이 이용대상은 도급금액 3천만 이상 그리고 공사 기간 30 초과 사업으로 공사는「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착공계 제출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 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제업체 포함)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무비는'인출제한'기능을 사용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발주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 계약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하도급 계약 체결시 수급사업자(하도자)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낙찰받은 사업자는 계약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 지급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지급확인제 실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 집행기준 9 계약 일반조건 9절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매월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 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 감독부서를 거쳐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노무비 전용통장을 개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2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5 이내에 공사감독에게 지급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착공 제출 “노무비 구분관리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실시

.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68조의3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가 적용되는 공사로 착공계 제출 건설기계 장비투입계획서(임차여부 표기) 제출하고,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와 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건설기계 대여대금을 발주자가 직접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직불합의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입찰보증금 귀속 등에 관한 사항

. 지방계약법 시행령 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우리군 귀속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4.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지방계약법 시행령 39 4, 동시행규칙 42,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8 입찰유의서,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입찰자용)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 전자입찰서가 제출 마감시간까지 우리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로 합니다.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42 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입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낙찰자 결정 개시일로부터 10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경우(무자격자가 참여하여 예정가격 추첨에 영향을 미칠 경우 포함) 지방계약법 시행령 92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15. 안전 보건확보 의무

.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이용자 또는 그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4 9조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4, 9)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설계서,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조달청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관련 회계예규, 공고문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전자입찰결과 낙찰업체는 우리 군이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이행 서약을 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보호를 위하여 장성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건설자재 건설기계(장비)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노임 또는 장비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서상 착수 예정일로부터 7 이내에 착수하지 않을 계약을 해지할 있으며, 대금 청구 시에는 공급가액(부가세 제외) 2.5% 해당하는 전라남도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찰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업내용 내역서 열람 : 장성군청 재난안전과 김정윤(061-390-7482)

계약사항 : 장성군 세무회계과 최명원(061-390-7271)

전자입찰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2024 4 16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군 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을시 장성군 홈페이지 『공직 비리 신고』 기획감사실(061-390-7218)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자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의 신고자께는 보호 보상금을 지급받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