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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나라장터]「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개정 주요내용 알림

등록일 2024-02-05 | 조회수 336
첨부파일 [인포그래픽]_직접생산확인_기준_개정_주요내용.jpg

 

'24.2.1. 시행된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과 관련하여, 개정 주요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사항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조달품질원 조사분석과 백형철 주무관(070-4056-8034)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붙임 : 직접생산확인 기준 개정 주요내용 1부.